일반상식

기각과 각하의 차이 쉽게 설명

고두암 2025. 4. 30.

법원의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각과 각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① 기각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내리는 판단입니다. 법원이 소송의 실질적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심리한 다음, "이 주장은 이유가 없어요"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관할권은 맞는지 등)은 모두 충족했지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권 분쟁에서 "이 아파트는 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소유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기각됩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그 소송은 완전히 끝나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② 각하

각하는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 소송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심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입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손님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부동산 분쟁을 부산 법원에 제출했다면 관할권 오류로 각하됩니다. 또는 소송 서류에 필수적인 서명이 빠졌거나,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을 때도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각하는 소송의 본질적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수정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보충 설명>

기각은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내려집니다. 1심에서 시작해 필요하다면 2심, 상소 단계까지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와 법리를 따져본 후에 "이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이 시작되는 접수 단계에서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심리 없이 바로 소송을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신청자는 요건을 수정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례>

① 부동산 분쟁에서 A씨가 "이 아파트는 제 소유입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증명 서류가 위조된 경우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기각됩니다.

 

②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3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소송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임금을 받았거나 근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을 때 기각됩니다.

<각하 사례>

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할권 오류로 각하됩니다.

 

② 소송 서류에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각하됩니다.

 

③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각하됩니다.

<기각과 각하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각은 소송 당사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가져옵니다. 1심부터 시작해 2심, 상소까지 진행했다면 수년의 시간과 상당한 소송 비용이 들었을텐데, 결국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또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제 수단이 완전히 막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각하는 절차적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관할권 오류로 각하됐다면, 올바른 관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각하 판결을 받은 후 소송 시한이 지나버리면 재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면 각하 판결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를 혼동하는 흔한 오류>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각하를 단순히 "소송에서 졌다"는 의미로 혼동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재소송 가능성에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각하는 형식적 요건만 수정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서류에 서명이 없어서 각하됐다"면 서명을 추가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각됐다"면 같은 내용으로는 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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