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음주후 자전거를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은 범칙금 3만원 부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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