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한데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일반상식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