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한데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일반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위의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만3세 미만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위의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외에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위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이거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 운영 어린이집 원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위의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
<기타사항>
일반기준,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 외에도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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