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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의 범위 가족의 기능 참고하세요

선바위도사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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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 가족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가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민법상 가족의 범위>

민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779조 제1항)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779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인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의미하며,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등이 부과됩니다(민법 제826조).

직계혈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위·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하며, 직계혈족 간에는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하며, 형제자매 간에는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가족구성원 상호 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 구성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분배하며, 재산을 관리합니다.

 

② 사회화 기능

가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전달합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습득합니다.

 

 

③ 정서적 안정 기능

가족은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 가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행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가족 구성원은 서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

- 가족 구성원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서로 배려하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의무

- 가족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서로 돕고 지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가사를 분담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법적 특성>

① 신분적 결합

가족 관계는 출생, 혼인, 입양 등의 법률사실에 의해 창설되며,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성립한다는 점에서 ‘신분적 결합’이라고 불립니다. 즉, 가족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위적으로 형성됩니다.

 

 

② 친족 관계

가족 관계는 친족 관계의 일부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하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민법 제767조). 친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상속, 부양, 후견 등의 법률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상속권

가족 구성원은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권은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그 다음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④ 부양의무

가족 구성원은 서로 부양의무를 집니다. 부양의무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생활능력이 없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근거하며,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⑤ 부부재산제

부부는 혼인 전 각자 소유하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또 부부는 합의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공동생활비용은 분담하되, 따로 협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3조)

 

이러한 법적 특성들은 가족 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가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자,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족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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