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될까

선바위도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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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바로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인데요,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될까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도 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실시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하여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14일에 1회씩, 28일 동안 2회 구직활동을 실시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각종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자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는 각종 신청과 구직활동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일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구직활동 기간동안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실업인정일은 피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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