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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의 범위 가족의 기능 참고하세요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 가족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가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779조 제1항)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779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인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의미하며,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등이 부과됩니다(민법 제826조).직계혈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위·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하며, 직계혈족 간에는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인정됩니다. ..
일반상식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