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바로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인데요,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도 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실시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하여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14일에 1회씩, 28일 동안 2회 구직활동을 실시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 일반상식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