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란 어떤 죄를 말할까요? 반의사 불벌죄란 어떤 죄인지와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①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② 협박죄, 존속협박죄
③ 외국 원수 폭행·협박죄
④ 외국사절 폭행·협박죄
⑤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⑥ 명예훼손죄(인터넷,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
우리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와 비슷한 범죄인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특징>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고소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에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만약 가해자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참고사항>
반의사 불벌죄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바로 친고죄인데요, 친고죄는 반의사 불벌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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